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저도 전세집 알아볼 때 찾아봤었는데
이제 공부한다고 자료 찾아보니 자세히 알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전세 들어갈때 확정일자 받거나 전세권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게 있어서
서울은 최대 4억까지 지방은 3억까지 100%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요
아.. 이제 부동산시장 정말 폭락하는구나..
그래서 서민들 고통 줄이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싶더라구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2. 이 상품에 가입시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이 HUG에게 양도합니다.
3. 그러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를 하고
4.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단 임차인은 매년 보증료를 내게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오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때받는 스트레스와 경매로 인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정책 아닌가요? ㅎㅎ
전세권 설정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 보호효과가 높다고 하네요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한도) 보증대상 주택가격 × 주택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아파트(100%),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80%), 단독· 다가구(75%)
ㅇ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 0.150%, 법인 임차인 0.227%
* 저소득(연 4천만원), 신혼․다자녀․다문화․한부모․장애인 가구, 고령자․
노인부양 가구,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30%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파일을 참조하세요
170113(조간) 보증금 3억_1년에 38만원이면 100퍼센트 보장 받을 수 있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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