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3) 1월 23일 중개사는 만나서 이야기를 원하는거 같았으나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설날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도배업자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함. 하.. 이게 또 무슨 개소린가 싶다 곰팡이 문제를 벌써 일주일전에 이야기 했는데... 신생아 때문에 빨리 처리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해놓고는... 설날 지나면 또 1주일 지나고, 날 따뜻해지면이라는게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 하는지.. 다만 중개사가 중간에서 불편하더라도 몇일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 설날 지나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이게 딱 싸이즈가 나오잖아요. 결로란게 날이 따뜻해지면 없어지니까 봄쯤 되면 도배 새로 해주고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 6개월이상 지나면 해줄 의무 없으니까 여름에 곰팡이 안생기고 문제 없으면 대충 넘어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