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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기타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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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말없게 만드는 집주인.....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다.

자기 집에 월세를 80만원이나 주고 살고 있는데 뭐 고쳐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나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내가 지칠때까지 기다리는건가?

 

이건 뭐 보증금 들고 있다고 배째라는 식이니까...

 

일단, 내용증명 보내기에 앞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고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률상담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터넷에서 유명한 변호사에게 메일도 써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응책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소송

소송도 사기취소와 계약해지 취소로 나뉜다.

사기 취소는 곰팡이를 집주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데 이건 집주인이 끝까지 몰랐다고 할거다

사기 취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승소확률이 높은...

 

계약해지 취소는 법원에서 가리는데 결국 조정으로 끝난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필요없고 상대방 골탕 먹일려고 하는거다.

그리고 대부분 임차인이 1심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지 않는다

(저도 이거 듣고 많이 망설였는데... 여러군데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 했고 다른데는 다 승산있다고.)

소송하게 되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데

아기한테 곰팡이 괜찮겠냐?

결정은 본인이 하는거지만...

 

 

둘째. 수리비청구

가장 추천한다.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거다

현실적이다. 이길 확률도 가장 높다.

다만 수리비를 청구하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안주기 위해서 소송을 걸거다.

그럼 조정에 들어가는데

수리비 100% 다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

 

 

셋째. 협의

결국 소송가면 다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들고 시간 들이느니 그냥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협의해라.

 

그런데 집주인이랑 연락안된다고 하니 난감해함

 

 

 

2.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에 곰팡이는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도 안해주고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연락했다고 하니까

상담하는 여자가 귀찮아 함

 

안방, 옷방, 컴퓨터방, 부엌 등 벽이며 바닥이며 곰팡이 많이 폈다고 해도

그냥 사무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함,

그냥 집주인한테 잘 이야기해서 고치세요

 

그런데 내가 아기 태어난지 이제 20일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상담하시는 분 태도가 달라짐

그때부터 설명 시작해줌

 

신생아가 있었다는 걸 집주인이 아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재판가면 임차인이 많이 졌는데 곰팡이가 부분적인게 많았다.

재판가면 단순히 방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거나 한쪽벽면에 곰팡이가 조금 슬었는건 다 졌다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폈는지 넓이가 중요하니까 사진 많이 찍어서 증거를 남겨둬라

재판에서 신생아 있다는거 어필하면 유리하다.

 

내가 궁금해하던 것들 다 들었는데도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 이것저것 설명해줘서 전화를 못 끊었음..ㅋㅋ

 

 

 

3. 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아는 형님이 변호사로 있어서 만났습니다.

내용증명 형식도 이렇게 써라고 알려주더라구요.

그 형님이 보더니 곰팡이 폈는집에 누가 살겠냐고..

본인이면 그렇게 살겠냐고...

그리고 사진을 보더니....."심하네.. 이런 집에 누가사냐?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고 하네요.

 

일단 증거사진 많이 남겨놓으랍니다.

그리고 곰팡이 업체들 견적서와 소견서 남기고

아이들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 곰팡이 관련인지 의사 소견서도 남기고

증거를 많이 남겨랍니다.

 

결국 판사는 중간에서 보는 입장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라고...

판사는 둘다 말을 안 믿는다고 보면 되고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앞에 살던 세입자와 연락되냐?고 했는데

제가

"앞에 살던 사람도 처음에 조금 살다가 그냥 이사갔다고..

그리고 월세는 그냥 내면서 아는 동생들보고 거기에 그냥 살라고 했다.

도시가스도 안넣고 그냥 잠만 잤다. 고 하더라"

 

그 형이 웃으면서

"의심스럽네... 앞에 살던 사람이 왜 월세는 주면서 그냥 이사나갔는지..."

 

이 사람만 찾으면 어느정도 해결될거 같은데...

공인중개사도 개인정보라 연락처를 줄거 같지도 않고....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4. 인터넷 변호사

내용증명을 적어서 보내고 인터넷에서 부동산관련 글을 쓰는 변호사에게 보내었습니다.

곰팡이 사진과 함께.

 

답변이 길게 왔는데

마지막이

'판사가 결정한 겁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는 걸 어필하면 조금 더 유리할겁니다.'

집사람의 메일로 적어서 제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글을 읽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5. 대법원판례

판례도 곰팡이와 결로에 대한 내용들이 몇개 있더라구요.

제가 잘못 읽은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다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임차인이 이겼다였습니다.

 

그리고 3편에 보면 창원지법 내용도 있었죠?

아이 폐렴까지 다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증명 내용

 

저는 지금 마음이 많이 바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리하고 여기서 살자였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임대인이 곰팡이가 핀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내어서

사기, 기망으로 형사고소하는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딧을까요?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은 곰팡이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유일하게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차액도 요청할거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겁니다.

 

지금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 청구금액은 더 커질겁니다.

 

3일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이 없으면 다음주엔 민사소송을 할겁니다.

그때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1)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2)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3)

2017/02/06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5)

2017/03/13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6)

2017/08/09 - 결로, 곰팡이, 누수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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