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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기타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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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한달가량을 그냥 보냈습니다.

소송이라는것도 처음이었거니와 집주인이 처리해주면 좋게 해결할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집주인은 정말 너무 하더군요.

집사람이 아이 때문에 계속 울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과에서 약물과 상담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터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구요.

처음에 상담할때는 저도 모르게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그만큼 가슴에 많이 쌓여있었겠죠.

 

 

그리고 집에 누수와 곰팡이에 대해서 회피를 했습니다.

계속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집주인을 해코지 하고 싶다는 나쁜 생각만 드니까 곰팡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구요.

악몽도 안꾸게 되고...

 

밑에 사진은 2월 25일에 스칼프로 곰팡이 제거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집사람과 아이는 처갓집에 보내고 저혼자 세탁기, 냉장고 등등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오고 제거 했습니다.

2박 3일동안 곰팡이 제거하고 말렸는데 3월 1일 비오니까 다시 곰팡이 피더라구요.

하...

 

그리고 사진은 무척 많이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타의로 사진을 찍었죠.

곰팡이 업자들이 '여기서는 애 못키운다. 다른데 이사가라. 이건 증거사진으로 찍어라.'고 해서 대충 찍었죠.

저는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리해줄줄 알았고 당연히 집에와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니었죠.

 

그래서 증거사진, 동영상 엄청찍었습니다.

안방의 경우 제가 곰팡이 제거하고 도배했다는 증거로 이마트에 가서 다시 영수증 받고..

 

하지만 소송까지는 생각치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일말의 양심을 믿었죠.

 

 

 

-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입니다.

안방에소 가로 1.5m, 세로 1m 처음에 발생했는데 제가 사진도 안찍고 그냥 닦고 도배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월세를 안내었죠.

당연히 못내죠.

집수리도 안해주고 저희는 방에서 생활도 못해서 거실에서 텐트치고 생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 안내었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잘 지내죠?"

 

집주인 진짜 비정상인거 같네요.

우리는 비새고 곰팡이 핀집에서 애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해서 거실에서 텐트치고 생활하고 있는데...

 

"잘 지내죠?"

 

이딴말을 하고..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요.

집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 곰팡이 때문에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잘 지낼수 있겠냐?" 고 되물었더니 대답없이 그냥 끊었다네요

 

 

 

너무 화가나서 다음날 모아놓은 자료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여기서 팁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관련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조건이 맞으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전년도 건강보험료 및 지방소득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곰팡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진등을 보고 1차로 판단을 하고

변호사에게 자료를 올리면 2차로 변호사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다 받아주는건 아닙니다.

소소한건 당연히 안됩니다.

 

또한 공짜는 아니고 변호사 비용만 무료고 소송비용을 따로 내야합니다.

변호사 관련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2월 3일 갔을때 내용증명을 보낸 사진을 들고 갔는데 그때 상담하시는 분이 서류 가지고 오면 변호사쪽으로 올려는 주겠는데 변호사들이 안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꼼꼼히 다시 찍어서 오고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는거 다 가지고 오라고..

 

 

 

3월 8일 구조공단에 가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사진, 곰팡이업체, 방수업체의 견적서 및 시방서, 녹취록, 집주인과의 녹취록 등등 제가 가지고 간 자료를 모두 드렸습니다.

 

상담해주시던 계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뻔했습니다.

 

곰팡이와 누수 때문에 경찰서도 찾아가고 전월세지원센터, 아는 변호사 형님, 구조공단 방문 상담, 전화상담 정말 많이 물어보고 알아봤지 다들 그냥 사무적으로 대해주셨는데

여기 계장님께서는 '자기도 공부할때 이런 집에서 살아봤다.' 면서 공감을 해주시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서요.

 

 

 

3월 11일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계약해지와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월세감액청구도 같이 해야한다고...

제가 여기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세 이야기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월세 안내고 있는데 3월도 안내면 2달 안내는건데

혹시 불이익 있냐고 물었더니

 

"2달 안내서 집주인이 해지하자고 하면 임차인이 바라는거 아니냐?" 고..

제가 맞다고 했죠

 

그리고

"원래 2달치 월세 안내면 집주인이 피해보상관련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문제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월세 안내어도 문제될거 없어보인다." 네요

 

 

지금 소송한건

계약해지 + 피해보상(이사비, 청소비, 복비, 에어컨설치 및 철거비 등등과 곰팡이로 인한 직접 피해, 정신과에서 진단서 떼서 정신적피해보상) + 추후에 월세감액청구까지 같이 할거 같습니다.

 

정말 집주인에 횡포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소액소송이라 2달안에 결론이 난다고 하네요.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1)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2)

2017/02/01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3)

2017/02/02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4)

2017/02/06 - 결로, 곰팡이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5)

2017/08/09 - 결로, 곰팡이, 누수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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